질문
반복 작업으로 생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준비 중이며, 검사와 주사 처치 이후 몇 달 뒤 수술을 앞두고 있다. 휴업급여 산정 기준일이 수술일인지 최초 진단 시점인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수술일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넘어짐이나 끼임처럼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이 기준일이지만, 반복 작업으로 생긴 근골격계 질환처럼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라면 수술일이 아니라 검사를 받고 병명이 확인된 시점이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단이 진단 확정일을 정확히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진 기록, 초음파 판독지, 주사 처치 기록에 병명이 언제 기재되었는지가 기준일을 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준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달라지므로 관련 진료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고, 공단에 진단 확정일 판단을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