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으로 수술비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효과가 없어 재수술을 고려하고 있다. 같은 병원에서 무료로 재수술을 받는 경우와 다른 병원에서 비용을 내고 재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재수술도 질병 수술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환불이나 무상 재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손 보상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대상이 되므로, 병원이 돌려주거나 무료로 해 준 부분까지 그대로 청구하면 문제가 됩니다. 첫 수술비를 이미 실손으로 받은 상태에서 병원이 환불을 해 준다면 보험사에 알리고 정산해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무상으로 재수술을 받으면 본인 부담이 없으므로 그 건은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병원에서 비용을 내고 재수술을 받으면 그 비용은 본인 부담이므로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 수술은 수술 후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세부 조건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