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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비 내역에 받지 않은 처치 포함, 정정 가능한가

상담 사례 2026-09-04

질문

다리 수술 후 요양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했는데, 퇴원 후 진료비 세부내역을 뽑아보니 받지 않은 주사나 목욕, 하지 않은 체위변경 같은 항목이 요양병원 기본 옵션으로 다 포함돼 계산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이 말하는 대로 다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실제로 받지 않은 처치가 세부내역에 찍혀 있다면 병원 말대로 그냥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받은 진료만 비용으로 남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 청구도 그 기준을 따릅니다. 주사, 목욕, 체위변경이 실제로 시행됐는지는 투약기록, 간호기록, 처치기록에 남으므로 세부내역과 이 기록들을 대조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양병원 일부 케어가 일당 수가에 포함되는 구조가 있어 포괄 항목 설명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행하지 않은 처치를 별도 행위처럼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록과 다른 항목이 확인되면 병원 원무과에 항목 삭제와 수정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수정을 거부하면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하고 이의 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허위 항목이 포함된 채로 보험을 청구하면 나중에 조사 시 불리해질 수 있어 정정된 자료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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