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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피부질환 재발, 실손 고지의무 위반 위험 있나

상담 사례 2026-09-04

질문

몇 년 전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로 병원을 다닌 적이 있고 이후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피부 관련 질문은 없었고 그동안 병원에 갈 일도 없었는데, 최근 증상이 재발해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검사 후 실비를 청구하면 가입 전 병력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부담보 전환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시간 제한이 있어, 오래된 가입이라고 해서 지금 바로 해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의무는 모든 과거 병력을 전부 알리라는 뜻이 아니라 청약서와 질문표에서 물은 기간과 항목에 답하는 의무이므로, 과거 진료가 질문표의 대상 기간 밖이었다면 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어 가입 당시 청약서 사본을 확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보험자가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가입 후 지난 기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가 어렵더라도 이번 진료가 가입 전 증상과 같은 병의 연속으로 판단되면 보험금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 진료 의뢰서에 적힌 병력 관련 표현을 병원과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진료 시 증상 시작 시점과 최근 악화 시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추정치를 과장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 청구 전에 과거 진료 내역과 가입 당시 청약서, 최근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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