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베란다 우수관이 처져서 틈이 벌어졌고 그 사이로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했다. 이 경우 공용부분 문제로 봐야 하는지, 윗집이나 우리 집 배관 노후화 문제로 봐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우수관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배관이라 공용부분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판단은 관리규약에 정해진 공용·전유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물이 새는 지점이 우수관 이음부인지, 천장 슬래브를 타고 내려오는지, 위층 방수층에서 스며드는지에 따라 원인이 달라지므로 비가 올 때와 오지 않을 때를 나눠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남도록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예전 사진과 같은 각도로 다시 찍어 진행 경과를 보여줄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 접수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접수 시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으로 확인되면 관리주체가 보수하고 단지 재물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 판정이 갈리면 누수 탐지 업체의 보고서나 열화상 촬영 자료가 책임 주체를 가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