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서에 요양급여 수급 여부와 사업주 임금 지급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 각각 어떤 기준으로 예·아니요를 체크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첫 번째 항목은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미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면 예로 체크하면 됩니다. 휴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더라도 요양급여를 먼저 받은 상태라면 이 항목은 예가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요양 기간 중 회사에서 월급이나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예로 체크하고 받은 금액과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두 항목은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하며, 잘 모르겠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관할 지사에 문의해 본인 지급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체크하면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확인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처리를 빠르게 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