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 순천지점 찾기
BALHAE LOSS ADJUSTING

법인카드 결제 시 산재 요양비 청구 계좌

상담 사례 2026-09-05

질문

업무 중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비급여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산재 요양비를 청구할 때 입금 계좌를 본인 명의로 적어야 하는지 회사 명의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요양비는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쪽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카드로 회사가 먼저 결제했다면 회사 계좌로 받는 것이 맞고, 본인 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회사와 정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카드 전표와 영수증을 통해 누가 실제로 비용을 냈는지 확인하므로 청구서 명의와 입금 계좌, 영수증 명의를 서로 맞춰야 합니다. 본인 계좌로 받은 뒤 회사에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명의가 어긋나면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나 총무 담당자에게 결제 경위와 입금 계좌 확인서를 받아 두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요양비는 산재 요양이 승인된 범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승인 범위와 비급여 항목을 나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해 분야 안내 보기

목록으로상담 신청
찾기AI에게 질문카톡 실시간 상담전화 010-5050-4972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