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넘어진 뒤 한 병원에서 인대 염좌·파열 진단을 받고 실비를 청구했는데, 통증이 계속돼 다른 병원에 갔더니 미세골절도 발견돼 추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병명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앞으로 치료비를 기간별로 나눠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같은 날 넘어진 사고로 이어서 치료 중이라면 병원이 바뀌었더라도 하나의 사고로 묶어 청구하는 것이 맞고, 미세골절이 나중에 확인됐다고 해서 별도 사고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진단이 같은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아두고 사고 일자를 처음 병원 방문일로 통일해 청구하면 됩니다. 각 병원의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 처방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한 사고 폴더로 제출하면 심사자가 연결해서 보기 쉬워집니다. 실손은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에만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원 치료가 길어지면 기간을 나눠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영수증이 중복되지 않도록만 주의하면 됩니다. 다만 세대별 실손 약관에 따라 통원 공제와 회당 한도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인 증권의 통원 조항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메모에 최초 사고일과 경과를 적어두면 같은 사고의 연속 치료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