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업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업용 오피스텔은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가입 거절 사유인지, 반환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집주인이 이후 근저당을 설정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전세보증보험 청구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절차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가입한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 문제는 가입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별개의 쟁점이라 상품 설명서에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지연 사실은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청구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계약 후 임대인이 새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순위와 배당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열람해 변동 사항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 보증 증권, 반환 요청 내역 등이 청구의 기본 서류가 되므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먼저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상품 조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청구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