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환자와 보호자가 의무기록지를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했는데, 옮겨간 병원에서 보험 관련 답변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환자 본인은 자신의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험 청구나 심사에 필요하면 진단서뿐 아니라 경과 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까지 범위를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기록 발급을 거절하기 어렵지만 수수료와 신청 절차는 병원 규정에 따릅니다. 신청은 환자 본인이 기본이고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험사가 직접 열람하려면 별도의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보험 청구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록 종류가 다르므로 입퇴원 기록, 수술 기록, 검사·영상 판독 등 청구 목적에 맞게 골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본 발급에는 수수료와 영상 복사비가 붙을 수 있어 예상 금액과 수령일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는 청구에 필요한 범위만 제출하면 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릴 수 있는지 병원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