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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기간, 실손 지연이자 계산에서 빠지나

상담 사례 2026-09-08

질문

도수치료 실손 청구 후 보험사가 현장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혔는데, 보험사가 의료자문에 먼저 동의해야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받았는데, 민원 제기 기간이 분쟁조정기간으로 처리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금감원 민원 접수 기간이 자동으로 분쟁조정기간으로 인정돼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룬 기간 전체에 지연이자가 붙는 것이 표준약관의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가입한 상품 약관에 분쟁조정 절차 진행 기간을 지연이자 계산에서 제외하는 별도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말한 분쟁조정기간이 정식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이후를 뜻하는지, 단순 민원 처리 기간까지 포함하는지 구분해서 다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이자를 제외한 구체적 근거 조항과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소비자가 본인 비용으로 선임하는 경우 보험사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동의를 조건으로 건 안내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이미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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