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발목 인대 수술 후 퇴원해 한의원에 입원 중인데, 1세대 실손보험이라도 입원 적정성이나 한약·약침 처치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1세대 실손보험이라도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은 보험사가 개별 심사하는 항목이라 무조건 전액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한방 비급여 처치는 애초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상품도 많아 지급 거절 가능성은 실제로 있습니다. 먼저 가입 당시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조항과 한방 치료 보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원이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와 함께 담당 한의사에게 소견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면 심사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처치와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 사본으로 확보해 수술 후 회복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거절 통보를 받으면 거절 사유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손해사정사를 통한 재사정 요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