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차 중 다른 차량 번호판을 떨어뜨린 사고를 나중에 인지해 며칠 뒤 보험사에 접수했습니다. 가족한정 특약이 걸린 어머니 명의 차량인데 본인이 운전한 상황이라, 보험사가 접수 전 렌트비는 사비로 처리하라고 안내하며 상대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대물 접수 자체는 이미 이뤄진 상태이므로, 보험사 보상 개시 전 렌트비를 사비로 부담하라는 안내는 접수 시점과 운전자 범위, 대차 인정 기준이 겹친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명의가 어머니이고 가족한정 특약이 걸려 있다면 실제 운전자인 본인이 그 특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부터 증권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고 발생일과 접수일 사이의 렌트 기간이 쟁점이 될 수 있어, 그 구간을 전액 사비로 단정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대차 인정 범위를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로 확인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한 경위를 접수번호에 남겨두면 통지의무 다툼에서 유리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담당자의 안내 내용은 통화나 문자로 기록해두고 대물 담당 부서와 접수번호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렌트 견적과 수리 견적을 받아 항목별로 대조하고, 과실과 운전자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전액을 사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