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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거부 상황에서 실손 먼저 청구, 나중에 반환해야 하나

상담 사례 2026-09-12

질문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본인의 실손보험 특약으로 통원치료비를 먼저 청구해 받은 뒤, 나중에 대인 쪽으로 다시 청구해서 받으면 먼저 받은 실손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대인이 거부된 동안 본인 실손으로 치료비를 먼저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같은 치료비를 대인에서 받으면 실손 쪽에 반환 안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메우는 보험이고 대인은 가해자 측이 배상하는 창구라, 같은 치료비를 두 곳에서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대인을 거부한 사유를 접수번호와 함께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입한 담보가 정액형 특약인지 실손 본계약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증권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원할 때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이후 정산에 필요합니다. 대인이 나중에 지급되면 그 사실을 실손사에 알리고 지급 내역을 서로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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