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손보험 만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는데 그 이후 허리수술을 받아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비슷한지, 심사 과정에서 문의 내역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실손 만기 이후에 발생한 수술이라면 만기된 계약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손은 보험기간 중 생긴 치료비를 보는 계약이라 만기 후 발생한 진료는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보험사 통지 의무와 관련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거나 수술비가 소급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가입할 때는 허리수술 병력과 최근 진료를 청약서 질문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대로 알리면 인수 거절이나 부담보, 할증이 나올 수 있고 빠뜨리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심사나 문의 내역은 같은 보험사나 판매 채널 안에서는 남는 경우가 있어 다른 회사까지 자동으로 공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상품 세대마다 실손 자기부담과 비급여 특약 구성이 달라 보장이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입 전 보장 내용을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