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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물 처리, 순정과 다른 포인트 랩핑도 보상되나

상담 사례 2026-09-13

질문

자동차 사고로 대인 대물 처리를 이미 진행했는데 상대 차량에 순정 사양과 다른 색상의 포인트 랩핑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 랩핑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대물은 사고 전 상태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순정 사양과 다른 색상의 임의 랩핑이면 보험사가 그 재시공 비용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정 색상이 따로 있다면 대물은 보통 그 순정 사양을 기준으로 견적을 잡으며, 임의 랩핑 차액까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차량이 곧 출고될 예정이라면 지금 대물 담당에게 랩핑 사진과 순정 사양, 공업사 견적을 전달해 어느 항목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물 견적서에 랩핑이 별도 공임으로 포함돼 있는지, 도색만 있는지 원본을 요청하고 랩핑을 제외하는 이유가 임의 장착 때문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전부터 랩핑이 있었는지, 순정 사양이 다른 색상인지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심사에 사실관계 자료로 쓰입니다. 과실 비율, 대물 한도, 자기부담금, 인정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차액이 남을 수 있어 견적 합계와 보험 지급 예정액을 숫자로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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