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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공동시설 옥상 누수로 천장 피해, 대응 절차는

상담 사례 2026-09-14

질문

공동주택 최상층에 살고 있는데 옥상 누수로 천장 안쪽이 오래전부터 손상돼 왔습니다. 방수 공사는 됐지만 세대 내 천장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곰팡이와 도배 들뜸이 계속되고 있고, 관리사무소는 피해가 더 커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자비로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옥상 같은 공용부 하자로 세대 내 천장에 피해가 이어진다면, 공용부 수선 의무와 전유부 복구를 나눠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피해 사진과 영상, 진료 기록, 방수 공사 시점 자료를 날짜별로 남겨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원인 조사와 수선 계획 적용 여부를 내용증명이나 민원으로 요청하고 회신 기한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비로 먼저 수리할 경우 이후 구상이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수리 전에 견적과 원인 소견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화재·시설 배상보험이나 개인 가재 담보로 접수가 가능한지도 증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손해 조사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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