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골목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여러 차례 벽을 들이받아 주택 외벽이 파손됐습니다. 보험사는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페인트 박리 부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고, 피해자 측은 균열과 방수 문제까지 포함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견적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기존에 노후된 건물이라도 반복된 충돌로 손상이 커졌다면, 대물 보상은 충돌로 인해 늘어난 손해를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고 직후 사진과 영상, 경찰 신고 기록, 반복 충돌 흔적을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인트만인지 균열과 내부 손상, 방수까지 필요한지 시공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힌 견적서와 소견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사에는 산정 근거와 불인정 항목, 적용된 감가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의 제기 의사를 접수번호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손상이 감가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충돌로 커진 부분은 별도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보험사가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