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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탐지 후 원인 없다는 결과, 비용 부담은

상담 사례 2026-09-15

질문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관리실과 아랫집 요청으로 윗집인 우리 집에서도 누수탐지를 진행했는데, 누수 지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탐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누수 지점이 없다는 소견만으로 탐지비 부담 주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탐지 업체를 누가 의뢰했는지, 견적과 계약서 명의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소견서에 적힌 문구, 즉 어느 세대의 배관에 문제가 없다고 명시됐는지를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실 방문이나 안내 내용, 관리규약상 탐지비 분담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아랫집의 화재·급배수·일상생활배상 담보로 탐지비나 복구비 접수가 가능한지 증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 조사에 들어가면 소비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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