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수관에서 물이 새 아랫집 베란다에 얼룩이 생겼고, 아랫집 요청으로 배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비와 아랫집 복구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우수관에서 샌 물이라면 그 배관이 공용 배관인지 전유 배관인지부터 가려야 비용 부담이 정해집니다. 베란다를 세로로 지나는 우수관 본관은 공용부분인 경우가 많아, 그곳에서 샌 것이라면 관리주체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세대 연결부에서 샜다면 세대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관검사 업체에 누수 지점이 공용 본관인지 세대 연결부인지 소견서로 받아두는 것이 비용 부담을 가르는 출발점이며, 이를 첨부해 관리사무소에 공용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책임으로 확인되면 아랫집 복구비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증권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