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몇 년 전 낙상 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을 상해보험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척추 부위에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는데 질병 코드로 분류된 이번 건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해와 질병 후유장해가 별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상해로 인한 압박골절과 질병으로 분류되는 디스크 수술은 서로 다른 보장이며,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따로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후유장해와 별도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척추는 하나의 신체 부위로 보기 때문에, 같은 척추에 이미 장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새 장해율에서 기존 장해율을 빼고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권에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있는지, 기존 장해를 받은 보험사와 이번 청구 보험사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장해 진단은 수술 후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시점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상 자료와 신경학적 검사 결과가 장해진단서의 근거가 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