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류장 근처 구덩이에 빠져 얼굴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공사업체 쪽 위탁 손해사정사가 현장을 보고 업체 잘못이라고는 했지만 과실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남을 흉터와 다리 통증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지금은 영업배상 접수가 열린 상태에서 얼굴 상처와 다리 통증의 경과를 서류로 모아가는 단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 잘못이라는 취지가 나왔더라도, 과실 비율과 장해 여부, 치료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증상 자체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후유장해 인정 여부는 검사 결과와 치료 경과, 기능 제한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장해 등급이나 보상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치료와 검사 기록을 시간 순으로 모으고, 흉터 부위는 사진으로 남겨 경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