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은 다른 개가 짖으며 달려들어 제 반려동물을 지키려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물리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는데, 상대 견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목줄 없이 달려든 개를 막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견주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목줄을 하지 않은 사실은 그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견주가 확인되면 견주 쪽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 등을 합쳐 정해지고, 넘어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어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목격자나 주변 상황을 기록해 두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