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이 걷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람 때문에 놀라 넘어지게 해 상대가 다친 경우, 어머니가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가족까지 이 특약의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 걷다가 생긴 일상생활 중 사고라면,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핵심은 사고를 낸 사람이 약관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보통 가입자 본인,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 따로 살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 정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약은 대인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인정되면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 범위와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