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신 중 정차해 있다가 후미추돌 사고를 당해 두통과 어깨 통증으로 입원했는데, 임신부라는 이유로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 합의금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입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검사와 치료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치료가 가능한 시점까지 진료 기록을 꾸준히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차 중 후미추돌로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시행된 제도는 경상환자가 일정 기간을 넘겨 치료받을 때 전문의료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지만, 임신부는 원칙적으로 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출산 이후의 치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상과 진료 경과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