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후방추돌 사고로 상대방 100% 과실 처리를 받고 신경외과에서 뇌진탕으로 부상등급 11급을 확인받았습니다. 최근 개정된 경상환자 8주 심사 기준이 이 등급에도 적용되는지, 향후치료비 기준은 언제부터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부상등급 11급이라면 이번에 도입된 8주 초과 치료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심사는 상해등급 12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중 염좌나 단순 타박상으로 8주를 넘겨 치료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1급부터 11급까지의 중상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향후치료비에 관한 새 기준은 개정된 약관으로 계약을 맺어야 적용되며, 정해진 시행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이 그 이전에 시작된 계약이라면 종전 방식으로 향후치료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11급처럼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뚜렷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