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러 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하다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우회전해서 나오던 차량이 먼 차로까지 들어와 조수석을 추돌했습니다. 상대는 옆을 보지 않은 제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을, 우회전해 나오던 차량이 먼 차로까지 곧바로 들어와 추돌했다면 우회전 차량 쪽 과실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한 번에 먼 차로까지 들어온 점도 과실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교차로 형태와 신호 체계, 직진 차량의 속도에 따라 직진 차에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어 사고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공공 CCTV나 경찰 출동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과실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진행 경로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