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치과 치료 중 사용된 기구가 잇몸 깊숙이 남아 신경과 뼈 사이에 박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수술과 손해배상 문제를 알아보려 하는데 시효가 지나 청구가 어려운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고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청구를 하고 치료비 일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