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로 일주일간 입원했는데, 입원 기간 전체가 휴업손해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근무일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전 근무 형태와 관련된 문의도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교통사고 대인에서 말하는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을 달력으로 기계적으로 곱하는 금액이 아니라,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일실 수입,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맞물려야 합니다. 평소 근무 형태가 핵심이며, 주 5일 근무라면 실제 출근하지 못한 근무일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고정 근무일이었다면 그날도 휴업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쉬던 날은 그 하루가 곧바로 휴업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보통 사고 직전 일정 기간의 급여대장,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으로 실제 수입을 맞추며, 계약서상 금액과 실지급이 다르면 실지급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일당은 세전 총액에서 실제 근무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흔합니다. 사고 전에 이미 근무가 중단된 사정이 있었다면 사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의 입원 기간, 최근 급여대장, 근로계약 내용, 평소 근무요일 확인 자료를 한 세트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