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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업무 중 시설 하자로 인한 부상 보상 가능성

상담 사례 2026-08-08

질문

수습 근로자로 근무 중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러 가던 길에 도로가 파여있어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쳐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사대보험이 안 되는 상태였고, 도로 관할 기관과 해당 업장 모두 회원만 보상한다며 책임을 미루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수습 기간이라 사대보험이 안 된다는 말과 업장이 회원만 보상한다는 말이 보상 길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 중 사고로 보이므로,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넣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출근 기록과 업무 지시, 이동 목적 자료가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도로 파임은 시설 하자 문제로,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는 설치·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원만 보상한다는 내부 약정은 그 업장의 이용약관일 뿐, 통행 과정에서 다친 제3자에 대한 법정 책임을 일률적으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업장이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담보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나 영업배상책임이며, 검토할 손해 항목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관련 손해입니다. 사고 직후 파임 사진, 목격자, 신고 기록, 의무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 가능성과 시설 하자에 따른 책임을 동시에 검토하는 편이 맞으며, 보험금 지급을 단정할 수는 없고 가입 담보와 과실·면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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