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업무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약 30분간 갇혔다가 구조된 사고를 겪었습니다. 어지럼증 등 증상으로 병원 진료도 받았는데, 업체에서 소액 자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요청했지만 이후 진행 상황 안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보수업체의 관리 의무가 함께 문제되는 사고입니다. 아파트 승강기는 보통 관리주체가 가입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업체에서 받은 사고통보서를 작성해 보낸 것은 보험 청구의 출발점이 맞습니다. 다만 통보서 제출과 보험사 정식 접수는 같지 않으며, 지금은 유지보수업체와 관리사무소에 보험사명, 증권번호, 접수번호, 담당 부서를 서면으로 회신해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체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 진료기록, 영수증, 구조 출동 사실, 갇힘 시간, 연락한 기록을 한 세트로 모아두어야 하며, 갇힘 자체만으로 곧바로 큰 금액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고 의료기록과 사고 경위가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업체에서 제시한 소액 자체 처리는 보험 접수와 별개의 제안이므로, 보험 처리를 원한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나 민원은 관할 지자체 승강기 담당 부서나 보험사 민원 창구,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