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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재검토 방법

상담 사례 2026-08-08

질문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에서 직진 차량끼리 충돌해 목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재검토를 요청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법원 확정 과실이 아니라 그 보험사가 지금 인정할 수 있다는 내부 기준입니다. 교차로에서 직진끼리 부딪힌 사고는 일시정지 의무, 우선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충돌 부위가 함께 고려되므로 하나의 기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들어온 쪽의 과실이 커지는 것이 보통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한 사실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속 타이밍이 영상에서 약하게 보이면 보험사가 그것을 이유로 과실을 올릴 수 있어, 제시된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을 다툴 자료는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 신호등 유무, 일시정지선 위치, 상대 진입 속도, 충돌 부위 사진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대인 접수를 먼저 하고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하며,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도 치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평행선이면 보험개발원 과실비율 분쟁심의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고, 통보서에 바로 서명하지 말고 영상과 진단 기록을 모아 근거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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