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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제도 변경 시점과 사고일 이전 향후치료비 제한 적용 여부

상담 사례 2026-08-09

질문

오토바이 사고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깨와 손목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가 특정 날짜부터 향후치료비가 제한된다며 그 이전에 일어난 사고에도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안내가 맞는지, 지금 합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사고 당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과 대인배상 기준이 원칙적인 출발점입니다. 보험사가 특정 날짜부터 향후치료비가 제한된다고 안내하더라도, 그 날짜 이후 제도가 사고일보다 앞선 건에 바로 소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치료비는 날짜만으로 일률 제한되는 항목이 아니라 진단명, 치료 경과, 남은 증상, 추가 치료 필요성이 진료기록으로 남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성격이 큽니다. 통증이 남아 있고 흉터 치료가 남아 있다면 통원만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운영 중이어서 입원 없이 통원한 것은 휴업 손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면 안 되고, 실제 업무 제한과 소득 감소 자료를 따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끊지 말고 진단서와 경과 기록을 모은 뒤, 사고일 기준 적용 여부와 대인 처리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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