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업 현장에서 임시로 주차해 작업 중이었는데 지나가던 차량이 접촉사고를 내며 함께 있던 동료가 다쳐 입원했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미루다가 뒤늦게 처리했고, 이후 서로 대인 접수를 조건으로 걸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이미 입원과 진단이 나온 이상 대물만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상대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조건으로 자기 쪽 대인을 취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압박에 가깝고, 접수가 된 뒤 진단과 치료 경과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없던 일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은 확정 과실이 아니며, 현장 상황과 목격,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보험사 현장 확인 등이 모두 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친 동료는 상대 대인에서 치료비, 추가 치료 필요성, 입원 기간에 따른 휴업 손해를 진료기록과 소득 자료로 정리하는 구조이며, 주치의 소견과 영상 기록을 기준으로 치료 기간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경찰 접수번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현장 사진, 상대 보험사 안내 내용을 모아두고 대인 처리 범위와 과실 적용 기준을 문서로 확인해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