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호대기 중 뒤차에 후미추돌을 당해 허리 통증으로 대인 접수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해 본인 자동차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경찰 조사상 상해 0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대인 배상 의무가 없고 기존 치료비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신호대기 중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라면 통상 추돌한 쪽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저속 충격이어도 진단서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대인 접수를 원천적으로 막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말하는 상해 0은 인적 피해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기재할지에 가까운 것이고, 민사상 대인배상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상대 보험사가 경찰 기재만 근거로 대인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상해로 이미 치료를 받은 부분은 본인이 사비로 바로 물어내야 하는 구조가 아니며, 자상은 먼저 본인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후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진단서, 진료기록, 사고사실확인원, 통증 경과를 모아서 본인 보험사에 구상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 보험사에는 대인 접수를 계속 요청하는 쪽이 맞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