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퇴원 후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합의 전인데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를 지불보증해주는지,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병행 중인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교통사고 대인배상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병의원에 지불보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 외래와 재활 프로그램도 주치의 소견과 진단명, 치료 필요성이 사고와 맞으면 대인 치료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약 전에 담당 보험사에 병원명, 진료과, 예상 기간을 알리고 지불보증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지불보증이 끊긴 상태에서 진료하면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기 중복 치료인지,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소견서에 적혀 있는지를 보험사가 확인합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물리치료 및 재활 기록을 준비해두면 지불보증 심사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