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차 중이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상대가 충격해 대인·대물 접수를 했는데, 이후 상대가 태도를 바꿔 대인 취소와 병원 치료를 문제 삼은 사례입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정차 중 접촉은 자동차보험에서 대물과 대인으로 접수하는 사고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태도를 바꾼 것과 별개로 블랙박스와 문자, 파손 부위 기록은 사고 경위를 남기는 자료가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인 접수가 되어 있고 진단서와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사는 취소 요구와 무관하게 치료 필요성과 사고 인과를 보고 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진단서를 받았다면 본인 측 자기신체사고로 우선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상대 과실이 확인되면 자손에서 상대 대인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