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미한 접촉으로 본인 차량에는 흠집이 전혀 없었는데, 상대가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대인접수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차를 고치지 않았는데도 대인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했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차량에 흠집이 거의 없어도 상대가 다쳤다고 하면 대인 접수는 대물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물은 재물 손해를, 대인은 치료비를 보는 담보라서 차 손상이 없다고 대인 접수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대인 접수가 치료비 전액 지급을 뜻하지는 않고, 사고와 진료의 인과관계와 상해 정도가 심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 역시 심사에서 함께 고려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