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정용으로 가입한 이륜차 보험에 짐받이를 달아 짧은 시간 배달업을 겸하려 하는데, 별도 유상운송보험을 들면 기존 계약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하다는 상담이었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가정용으로 든 보험은 유상운송 배달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짐받이를 달고 배달을 하면 사용 용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별도 유상운송보험을 든다고 기존 계약의 고지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