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자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이 치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쪽으로 되돌려 준 이유가 궁금하다는 상담이었습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가해자 보험사의 지급보증으로 치료받는 경우 병원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경로로 청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심사와는 청구 창구 방식이 다르다고 안내했습니다. 심사평가원으로 되돌려 줬다는 것은 자동차보험 청구분을 취소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로 다시 잡았거나, 이미 넘어간 청구를 정정한 상황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잉청구가 드러나면 보험사 조사와 환수, 이후 심사 강화가 따라오기 쉽다고 안내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