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저당이 없는 아파트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지, 계약 전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이라도 근저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증보험이 필요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월세 계약의 보증금에도 활용되는 상품이 있고, 집주인의 다른 채무나 매각, 경매가 발생하면 현재 근저당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금이 온전히 돌아온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함께 발생하므로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놓치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가등기가 있는지,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시세를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계약 후에는 잔금일에 맞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이러한 권리관계 확인 결과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