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특정 시점까지로 명시돼 있고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구조에서 장기간 보증금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지, 선순위 담보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보증서에 적힌 보증기간이 특정 시점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까지가 담보 기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반복한다고 해서 장기간 자동으로 보증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시점마다 보증을 연장하거나 새로 가입하는지, 임대인이 보증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만료 후 갱신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해당 증권으로 보증금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보증 한도와 사고 발생 시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며, 보증 대상 금액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을 반영한 잔여 한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보증서상 담보 한도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는 광고 문구와 실제 보증기간이 달랐는지, 중요 사항을 뒤늦게 고지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손해 없는 해제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계약서의 특약 사항과 고지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증서 원본의 보증기간과 피보험자 명의, 재계약 시 보증 연장 특약 여부, 선순위 담보와 보증 한도의 차액이 본인 보증금을 충분히 덮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