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 뒤로 상대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후진하면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대방이 현장에서는 수리해 주겠다고 했다가 이후 태도를 바꿔 대물 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정차 중 상대 차량이 갑자기 후진해 충돌한 사고라면 상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먼저이며,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인, 오토바이 수리는 대물로 각각 처리됩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특정 합의 금액을 그대로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대인 보상은 치료 경과와 진단, 소득 자료를 근거로 항목이 정해지고 대물은 수리 견적과 부품 수급 기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본인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대인 담당자 연락이 늦어지더라도 치료 기록과 대물 견적은 그때그때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인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 여부, 진료기록과 입퇴원 확인서 확보 여부, 오토바이 견적서와 부품 수급 일정을 대물 담당에게 전달했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손해를 주장하려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