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해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전원이 다쳤고 과실은 상대방 전부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못 해 증상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사가 합의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추후 증상까지 고려해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신호 대기 중 후미추돌이고 과실이 상대 전부인 경우, 탑승자 치료는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며 어른과 아이 모두 피해자이므로 각자의 진료 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치료 단계이므로 보험사가 일찍 합의를 마치자고 요구하더라도, 말이 서툰 어린아이는 증상이 뒤늦게 드러날 수 있어 진료가 필요한 동안에는 치료를 이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의 증상이 소아과에서 지켜보자는 소견을 받은 뒤 다른 병원 통원 치료로 이어지고 있다면, 사고일과 증상 발생 시점, 진료 내용을 의무기록과 진단서에 정확히 남기는 것이 이후 보상 심사의 기초가 됩니다. 사진과 보호자 관찰 기록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 필요성도 진단과 소견에 따라 검토되므로, 아이별로 증상과 치료 경과를 따로 정리해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의 시점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