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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HAE LOSS ADJUSTING

도로 시설 하자 사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대응

상담 사례 2026-08-27

질문

빗길에 도로 중앙분리대 턱에 걸려 큰 사고가 났고, 민원 이후 시에서 하루 만에 안전봉을 설치하고 턱을 제거했다. 시설물을 미리 정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물을 수 있는지, 접수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도로나 중앙분리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담당 기관이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안내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시설 관리 책임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면 관리 주체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 턱을 제거하고 안전봉을 설치한 사실은 사고 당시 시설 상태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각과 조치 전후 사진, 블랙박스, 현장 영상을 따로 정리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접수가 된 이후에는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사고 경위서와 도로 상태 사진, 조치 이력을 함께 제출하고, 배상 여부와 과실 비율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제기 절차나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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