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야간에 도로 옆 공사장에서 나온 화물차에서 돌이 여러 개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블랙박스가 없고 CCTV에도 화물차 번호가 명확히 찍히지 않아 경찰이 오히려 전방주시태만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공사장 측에 보험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화물차에서 떨어진 돌에 충돌한 사고는 상대 차량의 적재물 관리 책임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문제로 먼저 검토되는 사안이며, 경찰이 전방주시태만을 언급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낙하물 쪽 책임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장 측이 화물차 쪽과 연결해 보험 접수를 진행했다면 그 접수 번호와 담당자, 차량 또는 공사 현장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사장 배상책임보험이나 해당 차량 보험으로 심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고 CCTV에 번호가 안 보이더라도 사고 시각과 위치, 떨어진 돌, 차량 파손 부위, 민원 접수 내역, 보험 접수 사실은 원인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만 짧게 진술하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