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의 사망 이후, 고인이 가입해 둔 아파트 관련 보증보험과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부도난 사실을 알게 됐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남은 대출금과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에 적힌 담보 종류, 보증사고의 정의, 보상 한도와 공제 조건,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사 부도가 곧바로 보증사고로 인정되는지는 그 증권이 분양보증인지 전세보증인지 이행보증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증권 표지의 상품명과 특약, 보증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돈이 곧바로 상속인에게 오는지는 대출 약정과 질권 설정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험금이 대출 상환에 먼저 충당되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와 은행에 질권 통지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이므로 보증보험 정산이 늦어지더라도 이 기간은 별도로 흘러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보증보험과 상속 문제를 함께 다뤄본 전문가와 상담해 처리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