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량 사고로 주택이 파손되어 보험사가 지정한 보수업체가 공사를 완료했다고 알려왔는데, 실제 방문해보니 벽과 지붕 틈새, 지붕재 겹침, 마감 처리 등에서 부실 시공이 다수 발견됐다. 재작업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대물배상 수리는 사고 전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이 기본 원칙입니다. 벽과 지붕 틈, 지붕재 겹침 방향, 마감재 들뜸, 균열 위 도색처럼 방수와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단순 임시 마감만으로 끝난 공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인, 시공업체에 문제를 알릴 때는 부위별로 사진과 설명을 짝지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전후 비교 사진과 촬영 날짜, 위치를 함께 남겨 두면 재작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재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통화 내용과 메신저로 받은 안내는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으며, 누가 언제 어느 부위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는지를 남겨야 이후 일정 조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문 일정을 미리 받아 가족이나 대리인이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 부위를 목록으로 정리해 업체와 보험사에 동시에 전달하면 처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