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야생동물이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이 발생한 단독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차상해 보험으로 입원했습니다. 1년 전 큰 수술로 영구장애를 인정받은 부위가 이번 사고 이후 다시 아프고, 목과 허리에도 통증이 있는데 차상해로 일 못한 손해와 합의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차상해 특약은 본인 과실이 섞인 사고에서도 보장받는 담보이지만 대부분 정액 또는 실손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 대인배상에서 쓰는 합의금 개념과는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가입한 차상해 특약에 진단비, 후유장해, 휴업손해 항목이 각각 포함돼 있는지 증권과 약관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수술 부위와 이번 사고로 새로 생긴 통증은 진단서에서 명확히 구분해달라고 담당 의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영구장애로 인정받은 부위라면 기왕증 재발로만 보고 신규 손해가 축소될 수 있어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과 허리 통증이 새로 생긴 것이라면 별도 진단명으로 초기 진료기록에 반드시 기재되도록 해야 나중에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 동의 없이도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재사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