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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요양급여내역서 5년치 요구, 제출해야 하나

상담 사례 2026-08-31

질문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후 기존에 앓던 부위 통증이 있어 다니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상대 보험사가 대학병원급에서 다시 진찰받으라고 하면서 5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왜 요청하는 것인지, 제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해손해사정 답변

요양급여내역서 5년치를 요청하는 것은 사고 전부터 있던 기왕증 여부를 확인해 치료비와 합의금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공제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절차입니다. 제출 의무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하면 보험사가 임의로 기왕증 비율을 높게 잡을 수 있어 범위를 제한해 협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전체가 아니라 이번 사고 부위와 관련된 진료 기록만 제출 범위를 좁혀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급으로 옮기라는 요구는 권고일 뿐 강제가 아니며, 기존 병원 진료로도 진단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통증이 사고로 악화된 것이라면 그 문구가 진단서에 명확히 들어가도록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재사정을 받을 수 있고, 이 선임에는 보험사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약관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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